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임시총회 공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정관 제16조(회의소집)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 8. 28.(수), 오후5시
□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4층 대강당
■ 임시총회 목적 ;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사업 변경 (정관 제 4조)
○ 임원 선출 (정관 제10조) : 운영위원 6명, 감사 2명 선출
○ 기타
2019. 8. 19.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임시총회 준비위원장 박경석
※ 제16조(회의 소집) 회의 소집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당해 연도 3월안에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