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갤러리

공공연한 일자리의 사실 토크쇼

  • 게시일2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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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3시 부대행사 공공연한 일자리의 사실

 

| 사회 : 정창조(노들장애학궁리소)

| 패널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송효정(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창조 :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정창조입니다. 어제 영화제 일을 하다가 영화제 끝나고 쉬고 있는데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한 분이 걔네 아들은 뭐한데물어봤는데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지라고 하더라구요 왜 일도 안한대” “장애인이잖아하시더라구요. 그 광경을 마주하면서 장애인은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장애인운동진영 활동을 하게 되면서 들은 말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나의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 였어요. 어제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장애인들 사회에서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안정된 시민권도 부여받을 수 없고. 사회가 장애인을 거부한 형식으로 이야기되어왔는데 나의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받아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송효정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송효정이라고 합니다

 

박경석 :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경석입니다

 

윤영 : 빈곤사회연대는 28만원의 생활 최저생계비 인상 투쟁을 위해 만들어졌던 연대모임이 있었고요. 그 모임이 발전해서 빈곤사회연대가 되었어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거민 홈리스 쪽방주민 빈곤 당사자들. 빈곤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등과 함께 합니다. 주된 관심사는 빈곤정책을 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해 잘 만들어보자도 있고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권리를 많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도시가 고급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공간을 빼앗기고 있고 노동할 권리를 빼앗기는데,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효정 : 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 IL센터입니다. 5개 정도 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육성형 자립생활센터고요. 권리옹호활동을 주로 했던 센터였는데 동료지원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발달장애인 노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하다가 작년과 올해 발달장애인 동료 5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달장애인 노동권 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경석 :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문제가 장애인만의 만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야한다고 하며 대중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 저는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창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경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노동이 가능한 지 생각이 많은데요. 장애인 노동권 표현 자체를 낯설기도 하고 오늘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진 노동권에 집중되어 투쟁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부터 좀 노동권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투쟁이 많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3년 전부터 노동권투쟁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투쟁을 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애인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지 물음을 던집니다.

 

경석 : 1990년도에 투쟁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졌어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서 시장 내에 의무고용 할당을 해주십쇼 그러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였죠. 돌이켜보니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안 된다보다는 순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1990년도에 고용촉진법 만들어지고 우선적으로 할당에 들어간 건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가더라구요. 정말 일부의 장애인들이 할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시장의 생산성, 이윤 기준으로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만들어져요. 이법은 고용노동부만 하다가 복지부, 교육부 신경 써라해서 3개 장관이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이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올해가 30년 됩니다.

 

시장 내 노동문제를 넘어서 2000년도에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을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나갔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노동문제를 보니 중증 발달장애 뇌병변 중복장애 15유형이 있는데 가장 취업이 안되는 유형이 뇌병변 발달장애에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선 대책이 없더라구요. 노동의 영역도 변화시켜보자, 훈련받아서 노동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필요한 장애인이 있겠지만 있는 자체로 노동을 만들어가보자는 투쟁이 2년 됐죠. 17년도 많은 분들이 서울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곳에 살짝 들어갔다가 84일일 농성을 하고 동료지원가 사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고민한 사업, 동료지원가 사업이 시작되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다가 아니라 노동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조 : 효정님께서는 피플퍼스트에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노동을 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장애인 노동이라는게 어떤 의미이고 피플퍼스트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 아까 영상 보고 경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 고생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5명이 일하고 있구요. 센터에는 10명의 실무자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7명 비장애 실무자 3명이 있어요. 작년에는 실적 기준이 높아서 한 사람당 48명을 상담을 해야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채우지 못 하면 급여가 안 나왔어요. 작년 동료지원가 사업이 여름부터 했는데 끝날 때까지 120회까지 교육을 나갔어요. 일주일에 32번 정도. 12월에는 다 같이 울면서 나갔어요.

 

작년의 경험을 통해 업무의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중인데요. 아침 9시 반부터 5시 안으로 각자 근무시간은 다른 형태고, 전체 업무 배정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근로지원인이 함께해요. 현재로서는 실적을 내는 노동의 형태보다는 일상적으로 만나고 활동면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센터에서 근무하니 1년 됐거든요. 올해 520일자가 1년인데, 작년과 올해 멤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처음 이야기할 땐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갖지 않거든요. 변화들이 많은데요.

 

센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소속감을 갖고, 같은 시간에 동료들과 어울려 회식도 하고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노동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업이지만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네분의 동료지원가분들이 계시네요.

경석: 지금은 근무시간인가요?

 

효정 :

 

창조 : 피플퍼스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익옹호활동 피플퍼스트 행사에 즐겁게 문화예술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런 홛동들은 공식적으로 임금을 부여하고 그런 활동은 없는건가요?

 

효정 : 지금 피플퍼스트 활동으로 인건비를 받고있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20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피플퍼스트는 권익옹호활동에 참여하고 피플퍼스트의 활동을 구축해가는 기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 중심의 동료지원가 사업이 들어오면서 권익옹호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죠.

 

창조 : 빈곤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형태가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의 무능 불능 어떤 경우에는 게으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에게 이런 평가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요.

윤영 : 노동하지 않으면 빈곤에 빠지기 쉬운 사회 라는게 노인 빈곤에서 드러나요. 노인이 되고 50%에 육박하는 빈곤율이 나와요. 이들의 대부분은 평생 노동을 해왔음에도 노동소득이 중단되면서 빈곤화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경로나 생활방식을 보면, 또 노동을 안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낮은 임금, 가혹한 노동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가난으로 이어지는 거죠. 최근에는 폐지값이 100키로에 2천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팔천원, 높을 때는 만오천원 하다가 담합을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5000원 선에서 유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 폐지공장이 문을 닫으며 수출을 못 해 폐지를 2000원까지. 리어카의 두 배 정도 높이를 채워도 100키로가 안되거든요.

 

그만큼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동이 들까요. 참혹하다고밖에. 그 사람이 노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노동이 얼마의 평가를 받는지가 가치부여에 연결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노동은 낮게 평가되고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외 되는 건 자활 일자리가 있어요. 이 일자리는 노동자로서 지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도 참여자라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에 참여해야만 기초생활수급권을 준다는 것이죠. 근로능력 평가를 3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 높은 사람은 무조건 시장에 취업 하라 하고 아니면 자활사업단에 들어가라 하고, 낮은 경우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합니다. 동주민센터 청소업무 등. 공공근로일자리의 경우엔 최저임금 절반 정도 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해도 80% 정도 됩니다. 근로 능력이 높은 사람들 시장에 취업하면 대부분 최저임금 낮고 노동환경이 좋지 못한 곳으로 가죠. 그러면 임금이 나오니 3, 4개월 후에 수급이 끊깁니다. 탈수급을 해도 탈빈곤을 하지 못합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걸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요. 비활성화된 노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그 방법은 징벌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의 일자리에 안주 한다는 거에요.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무한정 참여가 아닌 기간에 제한을 두고.

 

창조 : 혹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도 때문에 피해 본 사례가 있을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해서. 영화를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영 : 이분이 심장에 대동맥 두 개가 인공 혈관인데 지하주차장 청소원으로 취직해 2달 만에 쇼크가 오고 사망을 하셨어요. ‘근로능력있음평가를 받고서 일할 수 없다고 읍소를 해도 취직하라고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주민센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고 올해 초 승소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받았어요.

 

창조 : 근로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에게도 중요한 이슈 같아요. 최저임금법 7조 생산능력에 대해 고용노동부 허가 받아서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선 작업능력평가를 장애인도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데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경석 : 아까 윤영님이 이야기한 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노동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노동자로서 지위는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에서는 제외하겠다. 최저임금 적용제외하는 사업장은 직업 재활시설 중에서도 보호작업장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취업 시켜주세요라고 줄을 서 있는거에요. 보호작업장은 받아들이면서 대형 보호작업장이 되고 고용장려금을 받으면서 떼 돈 벌게 생긴 거에요. 근로능력 평가 도구로 적용에 떨어져야 보호작업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 살아남으려고 하는 장애인은 무조건 못한다고 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근로능력 평가죠. 자활 시장이라는 공간은 장애인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윤영 : 2012년 전에는 상담을 통해서 일할 의사 여부를 결정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12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져갔어요. 거기서 만든 질문 중 자기 통제능력 부분에서 화를 내지 않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관리에는 옷을 계절감에 맞게 입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겠다고 하지만 직업 능력과 특히 직무능력과 다른 건데요. 일괄적인 기준으로 들이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과학과 객관을 말하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 내년에도 노동개편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설요한 동지의 죽음 같은 경우에 동료지원가로 일했죠. 동료지원가 사업이 노동을 실적화, 수치화해서 이만큼 못했으니 지원금을 반납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죠. 피플퍼스트 센터에서도 실적을 제출하고 해야 하나요?

 

효정 : 작년에 200만원을 반납했어요. 하루 4-5일 근무했는데 일은 죽도록 했는데 돈은 200만원 반납해야 했어요. 종이컵 100개를 만들고 하는 제조업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활동하는 건 여느 단체 활동가들과 비슷한 구조로 진행되어요. 다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20명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저희 센터에서 당사자들에게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설문지를 돌렸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직업일 것 같으세요? 권익 옹호, 바리스타, 자립생활센터 등 사무직이에요.

 

통상의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구하는가,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구하는가 보면요. 진입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발달장애인의 노동 영역은 몸을 많이 쓰게 하는 영역이에요. 작년에 협동조합의 바리스타, 만두 집에서 만두를 빚는 일. 1년만 계약을 해서 금방 해고가 되는 구조고요. 2주에 한 번씩 해고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쉽게 평가되고 해고 되는 거에요. 그만큼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직업이 없고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인적인 서비스가 배치되어있지 않아요. 7명의 활동가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받는 건 딱 1명이거든요. 100시간 넘기가 힘들어요. 발달장애인의 노동에는 인력에 대한 고민 없이 할 수 없어요. 동료지원가 5명 고용만 있고, 지원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노동에 있어 활동의 내용을 살피는 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 : 이번에 실적을 수치화하는 직업 말고 권리 중심 일자리 다양한 활동들을 공공일자리로 하는 서울시 260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일자리는 이전의 직군과는 성격이 다를까요?

 

경석 : 역사가 좀 있는데요. 2017년 투쟁을 하면서 고용촉진법 개정되었고요. 그 때 인식개선강사가 제도화되면서 들어왔어요. 처음에 쓰인 용어는 장애인인권교육강사입니다. 이것이 제도화되고 나니, 문화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라가 있었고요. 권익옹호 직무, 원래 이걸 염두 하고 싸웠는데 고용노동부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료지원가 사업은 한 장애인 당사자가 48명을 참여자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한 사람당 5번을 만나서 취업의욕을 고취 시키는 거에요. 5번 만나서 그게 됩니까? 고취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죠. 아무리 싸워도 안되더라구요. 복지부 국장급도 오고 교수들 있는데서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했더니 국장이 권리라는 말은 빼십시오 하더라구요.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당신들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회의에 글자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쓰더라구요. 그 절망감을 서울시로 풀었죠.

 

창조 : 한계 지점이라든가 그런 게 보이나요

 

경석 : 관계부처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머리 속에 권리중심 일자리가 없는 거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시험 봅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훈련을 시킵니까? 그럼 나는 내 삶 자체가 훈련이다라고 말해요. 정규직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비경제 활동 인구로 취급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이 사람들의 생계급여가 깎이겠죠. 그리고, 이게 6개월 동안 진행되거든요. 퇴직금도 없어요. 내년에는 13개월에 퇴직금 포함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단계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창조 : 기초생활 수급비와 연관해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영 : 소득인정 공제비율을 확대하면 됩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50퍼센트 공제하고 있어요. 만약에 50만원 공제하고 30퍼센트 공제한다고 하면 90만원 받아도 50만원 공제하고 30퍼센트면 78만원 공제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거죠. (공제비율에 있어)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는 사회적 합의 사항이기에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논의하잖아요. 이처럼 이 사업에 자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창조 : 공공일자리 서울형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으로써, 염두하거나 주의해야할 것,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효정 : 당사자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최중증이라 함이 신체적 최중증의 의미가 강한 거에요. 공간에 대한 세팅, 인력에 대한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기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공공일자리로 260명이 고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석 : 시설에 계신 분도 공공일자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나와야 하는데 용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어요. 그런 지점들을 목표로 해서 짜여있습니다.

 

질문: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직종 활동에 대해서, 나조차도 편견에 의해서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지 접근 방법과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궁금합니다.

 

효정 : 많이 싸워요. 저희가 동료지원 팀장도 있고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사실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업무를 어떻게 편성할 것 인가에 대해서, 대신 짝꿍 활동을 많이 해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멤버들을 구성해서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요. 개인을 잘 지원하려면 개인별 근로지원인들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센터의 살림과 실무에 관한 모든 역할을 전부 함께 감당하려 해요. 각각의 사람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별로 다른 요청들이 있어요. 계속 부딪히면서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서울형 공공일자리 만들 때, 당사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창조: 사실 오늘 제도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일상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느낀점,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윤영: 직업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활성화 정책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을 통해서만 정상의 범주에 다 다를수 있다는 관념을 유포하고, 다소 징벌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요. 아무리 징벌적인 노동이고 임금이 낮은 노동이라도, 여기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근로 환경으로 제시가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참고 될까해서 가져왔어요. 한 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받죠, 2019년에 주식 배당금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9년에 받은 배당금이 4700억입니다. 이거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8900만원이에요. 우리의 시급의 22000배라고 합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몫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폐지 100키로에 2천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 노들야학의 모토 중 하나가 당신이 나를 도우러 오셨다면, 시간 낭비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 권리 중심에 관한 의제가 비장애인의 노동과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이 무엇일까요?

 

경석 : 노동 시장내에서 장애인들의 입지가 아주 좁아요. 권리 중심의 일자리는, 장애인만 국한되는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지원인 문제 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체계가 되어,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같이 늘어가는 방식이 될 때,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연결됩니다. 최저임금 받냐 안 받냐가 목표가 아닙니다. 한 명이 몇 명이 필요하든 지원을 받아서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 아마 우리가 하는 활동이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몸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노동할 수 있는 몸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